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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선박에서 송출된 레이더 펄스를 수신하여 증폭하고, 즉시 동일한 주파수의 펄스를 재전송하여 호출한 타선의 X 밴드 레이더 (9.3 ~ 9.5 GHz)에 응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아울러, 성능향상을 통하여 레이더의 탐색범위와 작은 물표의 표시 성능을 더욱 개선하였습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이 넓어도 선박의 표시는 현저히 증폭되지 않습니다.
RTE 응답 능력은 반사 범위나 RTE와 레이더 높이, 레이더 출력 등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악천후나 강우시에는 응답 능력을 상당히 감소시킵니다.
RTE는 원래 레이더가 장착되지 않는 소형 선박용으로 설계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최대 길이가 25 m인 선박의 레이더 반사 면적(RCS)이 향상됩니다. 탐색 범위는 소형 선박이나 RIB는 약 1~2 마일에서 8~10 마일까지이며, 조건이 더 좋다면 보다 넓은 범위에서 개선된 성능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원
상세 제원
수신 주파수
X밴드 레이더 9.32 ~ 9.5 GHz
작동 온도
-20 ~ +60 ℃
사용 전압
12V DC, +30%, -10% (과전압 및 역전압 보호)
대기 모드시 소비전류
15mA 이하
정상 전송시 소비전류
X밴드 레이더 190 mA, S 밴드 레이더 155mA
위치 정확도
1m 이내
호출 레이더의 수 5개
23 mA 이하(정상 작동시), 10개 : 32mA 이하(통상)
EIRP
1W (정상 작동시)
규격
안테나
478(H) x 40.5(Ø)mm / 무게 327g (케이블 제외)
컨트롤 박스
크기 92(W) x 51(H) x 38(D)mm / 무게 99g
케이블
무게 969g / 길이 24m 2P 0.5mm²
컨트롤박스
외부 장착 또는 매립 장착: 신형 매립 장착키트(옵션)을 사용한 내장 설치용
ㆍ베이스 또는 후방 인입 배선(옵션)
ㆍ적색 스위치로 장비의 전원을 켜고 적색 LED의 점등으로 전원표시
ㆍ레이더에 의해 탐지될 때 녹색 LED가 점등
ㆍ녹색 스위치로 내부 부져를 작동
ㆍ2.4초 내 한번 점멸은 단일 레이더 신호. 2.4초 내 여러 번 점멸은 복수 레이더 신호
3중 경보 장치 : 녹색 LED는 레이더에 의해 탐지 진행중임을 표시
ㆍ전환 가능한 내부 부져는 레이더에 의해 탐지될 때 사이렌 발령
ㆍ최대 8 A까지 가변용 프리 볼트 접점으로 선박의 갑판 경적, 경적, 갑판 조명을 제어
(주 : 2.4초는 정상 속도 레이더의 회전 시간입니다. 고속 레이더는 1.5초마다 반복됩니다.)
추가 옵션
ㆍRIB 또는 원격용 방수 컨트롤박스
ㆍ컨트롤박스 매립 장착키트
ㆍ오프셋 수직설치 브래킷
ㆍ선실 천정용 베이스 피팅, A-프레임 등
공인 성능 레벨 (SPL)
ㆍ2009년 7월 이후로 발효된 ISO 8729-2 기준 성능초과
- X 밴드 공인 성능요건(SPL)은 모터보트용 힐이 ±10°, 범선용 힐이 ±20°일 때 7.5 ㎡)
ㆍQinetiQ에서 Active-X 무향실 테스트? 2009년 3월 13일
제품 장비 인증
ㆍIEC60945, R & TTE 지침(CE 0191)의 필수요건에 부합, ISO 8729-2 X 밴드의 성능요건에 부합.
즐겁고 안전한 항해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첫번째 요건은 해상 충돌을 피해야 한다는 것임은 두말 할 나위가 없겠지요. 대부분의 연근해 선박 및 레저보트들은 레이더에 잘 표시되지 않는 FRP 재질로 건조되어 있어 레이더 반사면적 (RCS)은 놀라울 정도로 아주 미미하여 가시거리가 좋은 조건하에서도 종종 대형 선박에 의한 충돌 사고가 일어납니다. 또한 대형 상선이나 운반선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어 소형선박을 발견하여 멈추거나 방향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해상 환경에서도 충분한 안전거리가 확보되어야 만 충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레이더 반사기가 설치되어 있는 소형선박은 열악한 해상환경에서도 대형선박의레이더 화면에 쉽게 노출되므로 대형 선박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레이더반사기 국제국내 기준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 된 항목은 5마일 (약 9~10 k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상대선박의 레이더 화면에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으로써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 거리가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에 따른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가 조난이 되면, 구조대가 출동하게 되는데 레이더반사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구조대가 조난 선박을 발견하고 구조하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해양 선진국에서는 레이더반사기를 의무장비로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토해양부도 국제해사기구 (IMO) 의 권고에 따라 2007년 7월 1일 부터 30톤 미만 FRP 선박 (철선 20톤 미만) 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 표시된 가격은 부가세 포함이며, 설치유무나 대내외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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