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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 반사기 Active-XS Dual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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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성능의 Echomax 액티브-XS-듀얼밴드 능동형 레이더반사기는 대기 상태에서 소비전류가 23 mA 정도로 아주 작으며, X와 S 밴드 레이더에 매우 높은 응답성을 가지고 있어 ISO 8729-2의 새로운 규격에 아주 적합합니다.
독보적인 성능의 시각장치는 X와 S 밴드 레이더 상에서 식별 탐지합니다. 4중 경보 장치가 기본으로 구성됩니다.
수신된 레이더 신호를 보다 강한 신호로 증폭시켜 레이더에서 수신하게 합니다. X와 S 밴드 레이더에 대한 높은 응답성은 선박의 레이더 반사 면적을 상당히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선박에 접근하는 타 선박에 대한 경보 발령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특히 악조건 상황에서도 우수한 탐지 성능을 발휘하여 충돌 위험성을 감소시킵니다.
제원
상세 제원
수신 주파수
X밴드 레이더 9.3 ~ 9.5 GHz, S 밴드 레이더 2.9 ~ 3.1 GHz
작동 온도
-20 ~ +60 ℃
사용 전압
12V DC, +30%, -10% (과전압 및 역전압 보호)
대기 모드시 소비전류
23mA 이하
정상 전송시 소비전류
X밴드 레이더 190 mA, S 밴드 레이더 155mA
위치 정확도
1m 이내
EIRP
1W (정상 작동시)
규격
안테나
크기 685(H) x 40.5(Ø)mm / 무게 573g (케이블 제외)
컨트롤 박스
크기 92(W) x 51(H) x 38(D)mm / 무게 99g
케이블
무게 967g / 길이 24m 3core 0.5mm²
컨트롤박스
외부 고정 또는 신형 매립 키트(옵션)을 사용한 매립 장착용
ㆍ독보적인 성능의 4중 경보 장치:
1) X 또는 S 밴드 레이더에 의해 탐지되면 녹색 스위치는 내부 버져를 작동
2) 밴드 레이더에 의해 탐지될 때 녹색 LED 점등
3) S 밴드 레이더에 의해 탐지될 때 노란색 LED 점등
4) S 또는 X 밴드 중 하나의 레이더에 의해 탐지될 때 8A 구내 경보장치가 작동
ㆍ베이스 또는 후방 인입 배선 (옵션)
추가 옵션
ㆍ컨트롤박스 매립 장착키트
ㆍ오프셋 수직설치 브래킷
ㆍ선실 천정용 베이스 피팅, A-프레임 등
공인 성능 레벨 (SPL)
2009년 7월 이후로 발효된 ISO 8729-2 기준 성능초과
- X 밴드 레이더 7.5 m2, S 밴드 레이더 0.5 m2(총 280° 초과로 유지되는 힐이 0, ± 10 및 20°일 때)
일반성능
QinetiQ Funtington 무향실 테스트 (2010년 3월)
제품 장비 인증
ㆍEN 302 752 V1.1.1. (2009-02)
ㆍEN 60945: 2002 (Clauses 9, 10 & 12)
ㆍR & TTE 지침 1999/5/EC. CE 0191의 필수요건 호환 : ISO 8729-2 X 및 S 밴드 레이더의 성능요건 부합.
즐겁고 안전한 항해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첫번째 요건은 해상 충돌을 피해야 한다는 것임은 두말 할 나위가 없겠지요. 대부분의 연근해 선박 및 레저보트들은 레이더에 잘 표시되지 않는 FRP 재질로 건조되어 있어 레이더 반사면적 (RCS)은 놀라울 정도로 아주 미미하여 가시거리가 좋은 조건하에서도 종종 대형 선박에 의한 충돌 사고가 일어납니다. 또한 대형 상선이나 운반선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어 소형선박을 발견하여 멈추거나 방향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해상 환경에서도 충분한 안전거리가 확보되어야 만 충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레이더 반사기가 설치되어 있는 소형선박은 열악한 해상환경에서도 대형선박의레이더 화면에 쉽게 노출되므로 대형 선박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레이더반사기 국제국내 기준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 된 항목은 5마일 (약 9~10 k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상대선박의 레이더 화면에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으로써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 거리가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에 따른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가 조난이 되면, 구조대가 출동하게 되는데 레이더반사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구조대가 조난 선박을 발견하고 구조하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해양 선진국에서는 레이더반사기를 의무장비로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토해양부도 국제해사기구 (IMO) 의 권고에 따라 2007년 7월 1일 부터 30톤 미만 FRP 선박 (철선 20톤 미만) 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 표시된 가격은 부가세 포함이며, 설치유무나 대내외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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